관련조례

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(제정) 2008.08.01 조례 제1883호
  • (일부개정) 2015.07.31 조례 제2213호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
  • (일부개정) 2016.12.15 조례 제2304호
  • (일부개정) 2019.03.15 조례 제2479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에 따라 함평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7.31., 2016.12.15.)

제2조(정의)

①"평생학습"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.(개정 2016.12.15.)

②"평생학습센터"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,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 하는 시설을 말한다.(개정 2016.12.15.)

③"평생교육사"란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를 말한다.(개정 2016.12.15.)

제3조(기본원칙)

①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.

제4조(평생학습비 지원)

군수는 군의 평생학습 단체, 시설,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15.)

제5조(평생학습협의회 설치)

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에 함평군평생학습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협의·조정한다.(개정 2016.12.15.)

  •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제7조(구성)

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12.15.)

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(개정 2016.12.15.)

  •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
  •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체육관련 단체, 사설교육단체,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군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. (개정 2019.3.15.)
제8조(임기)

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6.12.15.)

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 등)

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15.)

  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• 군수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
  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

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16.12.15.)

제11조(수당지급)

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

①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평생학습센터는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기능)

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2016.12.15.)

  •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
  • 평생학습 관련 기관·단체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
  •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  •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
  •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 •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
  •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14조(운영)

①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·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15.)

제15조(운영요원)

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6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

①협의회는 평생학습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·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평생학습 관계기관·단체는 평생학습도시사업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213호, 2015.7.31.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2304호, 2016.12.15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2479호, 2019.3.15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